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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전월세 신고제란?



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으로,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,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입니다.
👉 신고 대상 기준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
- 월세 30만 원 초과
이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✅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


-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
- 공동신고 가능
- 대리 신고 가능 (부동산 중개인 포함)
📍단,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1인이 신고해도 유효합니다.
🖥️ 신고 방법은?



1. 온라인 신고
-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에서 가능
- 인증서 필요, PC 또는 모바일 이용 가능
2. 오프라인 신고
-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지참 필요



⚠️ 미신고 시 과태료 얼마?
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,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.
- 지연 또는 미신고: 최대 30만 원
- 허위 신고: 최대 100만 원
※ 단순 갱신(보증금·월세 동일)은 신고 대상 제외.



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전입신고만 하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A.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 신고 처리됩니다.
Q2.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되나요?
A. 네, 전월세 신고 완료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됩니다.
Q3. 전세 5천만 원 + 월세 40만 원은 신고 대상인가요?
A. 예. 월세가 3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Q4. 신고 시 세금 더 내야 하나요?
A. 직접적으로 세금 부과되지 않지만, 임대소득 노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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